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 희생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재심도 기존 3급심 절차가 적용돼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은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청구인 심문를 진행하고
9월 3일자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청구에서 개시 결정까지 1년하고도 5개월이 걸린겁니다.
재심은
원래의 판결이 잘못된 경우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이 사건을 재심리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재심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도 멉니다.
재심 역시 3급심의 공판절차가 적용돼
판결을 확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
항고심 재판부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만큼
그만큼의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재심 결정은 청구인 18명에 대한 것일 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형 희생자 2천500여 명에 대한 명예회복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4.3 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꺼번에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