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법 어긴 업체 무더기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9.04 17:02

안전절차를 어긴채 영업을 이어온
해양레저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한달여간
해양레저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스쿠버용 공기통 재검사 미이행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2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1건
선박안전법위반 1건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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