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모두 무효로 판단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계획을 철회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 입법으로 만들어진
제주특별법의 유원지 특례 조항을 폐기하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제한적 토지 수용 조항 역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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