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살인사건 주범 중국인 '20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06 12: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제주시 연동의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주범인
불법체류 중국인 42살 황 모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2살 송 모 피고인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돈을 빼앗으려다 살인까지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0530 문수희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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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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