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4.3 사건 생존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의
4.3생존 수형인 18명 재심 개시 결정을 놓고
사흘동안 법리검토를 벌인 결과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4.3과 관련된 과거 군법회의 당시 공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이 없는 만큼
앞으로 본안소송이 시작될 경우
공소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도민사회 여론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쳐
본안 재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