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병이 있는 교도소 수감자가
지병으로 인해 입소 하루만에 숨졌더라도
건강 문제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교도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음주운전 벌금 20만 원을 내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하루만에 숨진 수감자의 유족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망한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며
건강상 특이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상증세를 호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도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