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이전 향응' 공무원 검찰 송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07 17:32

제주지방경찰청은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소속 4급 공무원 김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용역시행사 대표
60살 이 모씨와
조경업자 60살 전 모 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원 김 씨는 지난 4월
부하직원과 함께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추진중인
시행사 관계자들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승진 축하비 명목의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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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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