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친환경 인증 축산물 판매업자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09 13:14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허위 친환경 인증 표시를 하고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천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영농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로 친환경 인증품을 판매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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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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