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5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시내 모 향토음식점과 서귀포시 모 식당의 경우
독일산 돼지고기 180킬로그램과
칠레산 246킬로그램을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또 다른 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킬로그램을 국내산으로,
모 콘도 식당은
브라질산 닭고기 10킬로그램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5건 가운데 4건을 형사입건하고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