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 합병 과정에서 1억원 상당 주식을 빼돌린 경영진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도내 해운업체 A 법인 전 대표이사인 57살 최 모씨 등 경영진 1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개의 해운업체 합병해 A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 보유 주식 1만5천주를 1인당 1천주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A법인 경영진과 짜고 수리비용 2천500만원을 빼돌린
선박 수리업체 대표인 51살 김 모씨도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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