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사망사고 건설업자 집행유예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9.10 15:2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해 1월 6일 제주시 노형동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펌프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펌프카 운전기사 52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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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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