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 강제추행 5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11 12:4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등교하는 7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등굣길에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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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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