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보관·유포 2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12 10:3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5년 11월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돈을 주고 10대 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이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장씨로부터
사진을 건네 받은 25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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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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