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9.12 11:19

골목상권에 대한 보증 규모가 확대되고
제주사랑상품권이 추가 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현재 1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을
현재 2.8%에서 3%로 확대합니다.

특히 제주사랑상품권을
현재 5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추가 발행하고
내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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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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