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제로 다투다 살인미수 50대 징역 4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13 11:3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사인부로 일을 하다
임금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알고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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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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