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유차 2기분 환경부담금 23억 부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13 12:02

제주시가 경유자동차 5만1천여 대에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2억9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달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 환경정책 연구 개발 등에 사용됩니다.

서귀포시 역시
경유차 2만6천여 대에 대해
9억6천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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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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