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 미달된 해녀들에게
허위 경력 확인서를 써준 어촌계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재작년 7월 마을 지인 3명이
해녀조업 경력 5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경력 확인서를 작성해 줘
해녀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혐의로
제주시 모 어촌계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해녀증을 발급 받은 해녀들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본인 부담 외래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해당 어촌계장은
과거 해녀증이 발급됐던 이력이 있고,
동료 해녀들이 경력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불찰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