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민인들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개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 40여명에 대해 다음달 중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가운데 22명은
서울과 부산 등으로 제주를 떠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