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부영호텔과의 지하통로 소유권 분쟁에서는 승소했지만
8억 원대 지체상금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 재성중 부장판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를 맡은 부영측이 당초 계약일보다
300일 늦게 준공하기는 했지만
연결통로 위치 협의와 설계도면의 문제 등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의 상당수가 컨벤션센터 측에 있는 만큼
부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