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09.16 11:56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식당 앞에서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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