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을 상대로
허위로 난민을 신청해준 알선책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에 무사증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가운데
장기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 11명을 상대로
파룬궁 신도로 가장해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중국인 여성 46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발급받은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공항을 빠져나가려던
허위난민신청 중국인 50살 B씨도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올 들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된
난민신청자는 모두 1천141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은 중국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