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운영 일당 무더기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17 10:2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모처에 도박장을 개장하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김 모 피고인 등 15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서 10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또,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돈을 받고 심부름 한
50살 강 모 피고인 등 3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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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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