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면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멘인들의 무더기 난민 신청으로
심사가 오래 걸리는 틈을 타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여성 46살 A씨 등 2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들이 신청한 가짜 난민은 모두 11명.
파륜궁 신도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걸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50대 중국인 여성이 공항에서 검거되면서 드러났습니다.
난민신청 제도가 사실상 불법체류 통로로 이용된 셈입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포함된 전문 브로커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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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은
지난해 206명에서 올들어 지금까지 37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99%인 377명이
종교적 이유를 난민 신청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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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몰린 시기와 맞물려
심사가 오래 걸리는 틈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하면
추방되지 않고 최대 1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년 이상도 머물수 있기도 합니다.
사법당국은 중국인 외에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인도인들도 늘고 있어
알선책들이 끼어있지 않은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을 인정한 사례는 한명도 없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