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SNS 광고 40대 벌금 1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9.18 12:0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페이스북 계정에 모 도지사 후보를 알리는 광고를
10여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료광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측 구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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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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