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지급 대상은 3만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수당 첫 급여 지급 대상자 192만 3천여 명 가운데
제주에서는 만 5살 미만 아동 3만 131명이 포함됐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 한 명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심사가 늦어져 급여를 받지 못한 아동은
다음달에 이달분을 소급해 지급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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