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협박 유사성행위 20대 징역 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09.19 11:2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손 모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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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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