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단이탈 알선책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20 14:4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7명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중국인 알선책 56살 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무단 이탈까지 알선하는 등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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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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