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해 선불금 사기 40대 구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20 16:51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선주 3명으로부터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할 것 처럼 속여
모두 5천만 원 상당의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경범죄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고
수배가 내려져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과 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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