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시설 주정차 금지'…"관심 없어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9.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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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옥회소화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차량이 주정차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법 적용에 무관심 하긴
소방당국이나 행정당국이나 매 일반입니다.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시내 건물밀집 지역입니다.

건물 벽면에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한
옥외소화시설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소화시설 주변을 빙둘러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소화시설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이곳도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소방시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주차를 하라는 건지
소방시설 코앞으로
노상주차장도 보입니다.

<브릿지 : 문수희>
"여기 소화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소화시설 바로 앞으로 차들이 버젓히 주정차 돼있습니다."


지난 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 행위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잠깐 세우는 것 조차 안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듯
소방시설 앞에 떡하니 주차를 하는 시민들도 여전하고,
소방당국과 행정은
법이 개정되거나 말거나
옥외소방시설과 주차장 현황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싱크 : 소방>
"아직...협의가..."

<싱크 : 행정>
"협의 하겠다.."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

하지만 이를 지켜야할 시민도,
관리감독할 행정과 소방당국도
모두 무관심하면서 법 개정은 무색해졌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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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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