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맛속 몰카 촬영 중국인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21 16:3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20대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 36살 리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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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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