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쪼개기 개발업자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27 11:3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
서귀포시 대정읍 1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토지 쪼개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개발업자 52살 이 모 피고인과
46살 또 다른 이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데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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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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