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경찰 조사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28 00:33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어젯밤(27일)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전선거운동혐의인데,
당초 예상보다 다소 긴 3시간 30분동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오늘(28일)은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잡니다.
어젯밤 8시부터 시작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경찰조서를 읽고 밤 11시 30분쯤 경찰서를 나선 원 지사는
다소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원 지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고발된 게 이제 다 정리돼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고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

수사에 임해서 밝힐 것은 다 밝히고…."

이번 원희룡 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고발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시 원 후보는 15분간 마이크로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했다는게 더불어민주당측의 고발내용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원 지사를 상대로
당시 모임 성격이 무엇인지, 발언내용이 무엇이며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언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오늘 오후 다시 원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게 됩니다.

### C.G IN
오늘은 KCTV 주최 토론회에서 최초로 문제가 제기됐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드림타워 건설에
문대림 당시 후보가 관여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제주관광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입니다.
### C.G OUT

이처럼 제주도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는
지난 2010년 우근민 지사 이후 8년만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당장 기소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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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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