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5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9.28 11:4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5년 8월
특정인을 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한
58살 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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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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