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9여단이 다음달 31일까지
부정 군수품 유출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상설시장과 오일장, 마크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군수품 단속에 나서는 한편
읍면동사무소와 공항 등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합니다.
부정 군수품이란
군에서 부정유출 됐거나
민간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군복류와 군용장구 일체로
이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