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R 이어서
현재 이목이 집중돼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대상과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사되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하는 반면,
행정사무조사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
특정 사안을 보다 깊게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해군기지 건설 당시
기본협약 이중체결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항만설계 오류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로 촉발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도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
제주도가 사업자와 재협의를 통해
신화월드의 상.하수도 사용량 기준을 완화해 준 것과,
신화월드를 비롯해 예래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JDC가 시행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인허가 특혜 의혹,
그리고 나아가서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사업장
20여 곳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쓰레기, 하수 발생, 교통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관광객을 양적으로 늘리는 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준 게 이번 사태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미 상하수도 개선 대책을 내놓은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해야할 동력이 약해진데다,
조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빠듯한 일정이 걸림돌입니다.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11월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예산안 심사,
12월에는 추경안 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발동되는 만큼
다음달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실제 조사는 빨라야 11월,
늦으면 내년 1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클로징>
"출범한 지 약 3개월만에
도민들의 비판에 직면한 제주도의회.
싸늘한 여론과 빠듯한 일정을 딛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