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늘(28일)부턴 차량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또, 비탈길에 차량을 세우는 경우
운전자 스스로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등
바뀌는 내용이 많은데요.
그럼 오늘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어떤 것이 있는지
문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위 차량.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까진 뒷좌석 안전띠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며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합니다.
13살 미만 아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는 2배인 6만원이 됩니다.
<인터뷰 :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오늘부터는 모든 차량에 모든 좌석에 탑승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시내 버스를 제외한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다만, 운전 기사가 승객에게
이를 고지했다면
승객이 따르지 않아도
책임은 없습니다.
바뀌는 것은 또 있습니다.
경사가 진 비탈길.
이 곳에 차를 세우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사항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이렇게 경사로에 차를 세울 경우 핸드브레이크로 제동할 뿐 아니라 핸들은 최대한 도로 가장자리로 돌리고 차 바퀴에 이런 버팀목을 설치해야합니다."
이것 역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에 대한 안전규정도 강화돼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 단속을 하고,
차량과 마찬가지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도 의무가 됩니다.
이외에도 차량 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하면
국제운전 면허증 발급이 거부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