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9% 인상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10.01 10:05

제주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9% 인상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년도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9% 인상해
시간당 8천9백원에서 9천7백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8천350원과 비교해 16% 높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지난해 도조례로 제정됐고
제주도교육청은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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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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