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위해 소나무를 대량으로 고사키신 업자들이
자치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표선면 일대 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주입하는 수법으로
성목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로
모 농업회사 법인 대표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이라고 속여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싼값에 임야를 매입한 후
아파트를 짓는다며 쪼개어 되파는 과정에서
입목본수도를 낮추기 위해 소나무를 고사키셨으며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