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기숙사에서 음란행위 3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01 17:42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제주시 모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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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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