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딩 고장 방치 건물주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04 11:4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모 주차 빌딩의 기계 설비가 고장났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고 방치해 주차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 소유주 65살 오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시설물 소유자는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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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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