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자진 출국기간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8.10.04 17:42

법무부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할 경우
추후 입국 규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 단계 높은 입국 규제 규정을 적용해
최대 10년간 입국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지역 무사증 체류기간이 넘은 외국인은
올해 8월기준 1만1천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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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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