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불법체류 중국인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10.05 18:0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제주에 불법체류 한 중국인
38살 쉬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쉬씨는 지난 2014년 12월 비자가 만료됐지만
지난 6월까지 3년 넘게 제주에 머물면서
중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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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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