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 위조해 통역안내사 응시 중국인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08 11:2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5년 5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해
관광 전공 졸업증업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5살 우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했고
과거에도 국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시험에 부정응시한 전력도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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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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