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5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10 10:3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허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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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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