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의 수사 과오 인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건수는 108건이며
이 가운데 12건에 대해 수사과오가 인정됐습니다.
이같은 수사과오 인정률은 11.1%로
강원지방경찰청의 12.4%에 이어 두번째 높은 것입니다.
또 같은 기간 불친절 등 수사태도나 사건청탁 의심,
공정성 의심으로 제기된
수사관 교체요청 250건 가운데 79%인 197건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