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해군 항공기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할 뻔 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활주로에서 두 항공기가 충돌할 뻔한 이유는
이착륙 업무와 활주로 업무를 맡는 관제사들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기 관제를 총괄해야 할 감독관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관제사들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을,
자리를 비운 감독관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륙을 하던 제주항공 항공기는
해군 항공기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해 충돌은 피했지만,
이로인해 앞바퀴가 파손되면서
1시간 동안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