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훼손 6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16 12:1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절대보전지역의 토지를 불법으로 개발한
63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았지만
또 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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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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