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가 추가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오늘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서 인도척 체류 허가를 내준 23명을 제외한
난민신청 예멘인 458명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경력이 있거나
제 3국가에서 적응이 가능한 34명은 단순 불인정,
추가 조사가 필요한 85명에 대해선 심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