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예멘 난민신청자 481명 모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339명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내전과 강제징집 등의 이유로
제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481명의 예멘인.
지난 6월 첫 심사를 시작으로
3개월 여간 이어진 심사가 대부분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난민 신청자 가운데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362명 입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개 박해사유에 해당하진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추방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싱크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슈퍼체인지///
339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1년동안 제주를 포함한
국내 어디서든 자유롭게 머물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범죄 경력이 있거나
제 3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된
34명에 대해선 단순 불인정됐습니다.
또 현재 임시 출국 등의 이유로
면접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난민법 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85명은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법무부는 면접과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클로징 : 문수희 기자>
"지난 5월, 예멘인 481명이 제주에 들어와 난민을 신청하면서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논란을 몰고온 난민 사태.
이번 법무부 심사 결과로
난민 사태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