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직원 성폭행 40대 징역 5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10.17 16:5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함께 일하던
20대 중국인 여 종업원을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까지 촬영한
47살 한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 하지만
연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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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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